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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01. 10. 선고 2006가단4099 판결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제목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요지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예약 자체가 해제되면 매매예약에 의한 채권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민법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2. 6. 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2006. 1. 27.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6. 1. 피고 ○○○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2. 6. 3.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그런데, 피고 ○○○이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세무서장은 2003. 10. 25. 피고 ○○○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고 ○○지방법원 ○○○지원 2003. 10. 25. 접수 ○○○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 피고 ○○○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예약은 2006. 1. 27. 원고와 피고 ○○○의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은 합의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갑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2006. 1. 27. 원고와 피고 ○○○의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과 같이 그 무효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적어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법률관계에서는 이사건 매매예약이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이 사건 매매예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피고 ○○○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을 선해하더라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나, 여기서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매매예약에 의한 채권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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