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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06. 20. 선고 2016가단120677 판결
피담보채무변제의무와 가등기의 말소등기 이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있지 않음[일부국패]
제목

피담보채무변제의무와 가등기의 말소등기 이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있지 않음

요지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경우에 채무자의 피담보채무변제는 위 담보가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보다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이며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

관련법령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 제11조

사건

2016가단120677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오○○

피고

대한민국 외 1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6. 20.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주)○○○○○○○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28부터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08. 4. 28. 접수 제○○○○○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대한민국은 제2항 기재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주)○○○○○○○는 소외 공○○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08. 4. 28. 접수 제38204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제1항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승낙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주)○○○○○○○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08. 4. 28. 접수 제○○○○○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제1항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승낙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는 금전대부업, 소액신용대출업, 부동산 및 자동차 담보대출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4. 28. 피고 (주)○○○○○○○로부터 1,000만 원을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그 담보로 피고 (주)○○○○○○○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08. 4. 28.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주)○○○○○○○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2009. 6. 3.까지 월 30만 원씩 변제하였다(이 사건 대출일자가 2008. 4. 28.이므로, 2009. 6. 3. 입금된 이자 월 30만 원은 2009. 5. 27.까지의 이자이다).

라. 한편 공○○는 피고 (주)○○○○○○○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 (주)○○○○○○○로부터 원고가 변제한 이자 월 30만 원 중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았다. 공○○가 피고 (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2008년 5월부터 2008. 12. 1.까지는 월 26만원씩, 2008. 12. 29.부터 2009. 6. 3.까지는 월 22만원씩이다.

마. 피고 대한민국은 2011. 3. 10. 피고 (주)○○○○○○○에 대한 법인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고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1. 3. 10. 접수 제○○○○○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 ㈜○○○○○○○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공○○로부터 차용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공○○에 대한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는 공○○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채권자가 피고 ㈜○○○○○○○ 아니라 공○○라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의 채권자가 공○○인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 ㈜○○○○○○○의 원고에 대한 이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이다. 피고 ㈜○○○○○○○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 ㈜○○○○○○○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이다.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변제의무와 피고 ㈜○○○○○○○의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경우에 채무자의 피담보채무 변제는 위 담보가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보다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이며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한 원고의 청구 중에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다음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로서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원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9. 5. 28. 이후부터 변제일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를 변제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담보 가등기권리자가 그 가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하면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여 부기등기를 마친 압류권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등기권리자의 말소등기절차에 승낙을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미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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