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00:32 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치로 375에 있는 혁신 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 서,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자적 발보고서,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6. 12. 13.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범행에 이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