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대청로 38에 있는 현대 베스 코아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하 남 소방서 방면에서 하남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좌회전 차로에서 1 차로로 변경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차로 변경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 던 피해자 D(47 세) 운전의 E 뉴 아반 떼 XD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왼쪽 앞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919,6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목격자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