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 물총 목록 연번 1을 몰수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마트 외부 진열대의 식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분실한 휴대폰을 우연히 습득한 뒤 반환하지 아니하여 점유 이탈물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하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압수 물총 목록 연번 2 기 재 갤 럭 시 S6 휴대 폰 1대는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이어서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에 의하여 판결로써 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환부하는 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절도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