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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1 2017노1584
상습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의 변호인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하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압수 물총 목록 연번 12 기 재 갤럭시메가 휴대폰 1대 및 연번 13 기 재 LG 옵티머스 GK 휴대폰 1대는 각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 K, L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이어서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에 의하여 판결로써 위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환부하는 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휴대전화 5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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