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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노3601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 A 및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서 부터 보육원에 맡겨 져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 품 중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우나를 돌아다니면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반복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절도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2. 2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과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 휴대 폰( 삼성 노트 3) S/N : AD'( 압수 물총 목록 연번 3) 1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절취한 장물이고, 압수된 ’ 휴대 폰 - 노트 3(S /N : AE) 1대‘( 압수 물총 목록 연번 19) 는 피고인 B가 피해자 N으로부터 절취한 장물이므로, 이를 위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

따라서 위 압수된 장물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에 의하여 판결로써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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