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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471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구세트(휴대용)...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은반지 2개(같은 목록 연번 10), 체인목걸이 1개(같은 목록 연번 11), 반지(블루) 1개(같은 목록 연번 12), 반지(호박색) 1개(같은 목록 연번 13), 아이팔찌(BF) 1개(같은 목록 연번 14), 은색 큐빅 목걸이 1개(같은 목록 연번 15), 은색(5번 세트) 1개(같은 목록 연번 16), 귀걸이 쌍링 1개(같은 목록 연번 17), 귀걸이 링 1개(같은 목록 연번 18), 블루 큐빅 3개(같은 목록 연번 19), 큐빅(자주색) 2개(같은 목록 연번 20), 진주 알 1개(같은 목록 연번 21), 진주 귀걸이 2개(같은 목록 연번 28), 진주 목걸이 1개(같은 목록 연번 29), 반지(은) 1개(같은 목록 연번 33), 귀걸이(금색) 1개(같은 목록 연번 34), 목걸이(가는 줄) 1개(같은 목록 연번 35), 체인목걸이 1개(같은 목록 연번 36), 체인목걸이 1개(같은 목록 연번 37), 체인목걸이 1개(같은 목록 연번 38)는 각 절도 범행의 장물로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압수물들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잘못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 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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