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22 2019고정8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기한인 2019. 8.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1. 경찰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