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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5 2020고정4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8.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1. 27.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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