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1 2019고정5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0. 1.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그 다음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부터 사진촬영 기간 만료일인 2018.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사진 촬영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최근 사진 촬영 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