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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10 2015가단37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3.부터 2015. 7. 8.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9. 10. 7.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한 후, 원고에게 채권자 원고, 차용액 300,000,000원, 이자 월 2.5%, 변제기 공란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당시 포항시 남구 C 전 2,443㎡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의 남편인 D,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위 근저당권이 같은 해 11. 11. 원고에게 이전된 후, 2010. 1. 28. 말소됨과 동시에 채무자 피고의 아들 E,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됨과 아울러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도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기존 차용원리금의 일부 변제, 추가 금원의 대여, 일부 채무 탕감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채무액을 300,00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는 2012. 11. 15. 원고에게 채권자 원고, 차용액 300,000,000원, 이자 월 1%, 변제기 2013. 11. 30.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조로 2013. 6. 14.경 원고의 딸 F 앞으로 포항시 남구 G 소재 건물, H, I 각 토지 등을 소유권이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다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가 대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일부 변제 등에 대한 정산 등을 거쳐, 피고는 2013. 6. 23. 원고에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채권자 원고, 대여원금 120,000,000원, 대여일 2013. 6. 23., 변제기 2014. 6. 23., 약정이율 연 12%로 하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J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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