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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2.20 2018가단2281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D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B은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남편이었던 피고 C과 함께 조경업 등을 하였다.

원고는 2014년경 F회사로부터 G기관의 조경식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을 받아,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주었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이후 피고들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이 사건 공사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5. 7. 15. 원고에게 ‘차용액 50,000,000원, 변제기 2018. 6. 30.,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 채권자 D’으로 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 ‘차용액 120,000,000원, 변제기 2018. 6. 30., 채무자 피고 C, 채권자 D’으로 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B은 2018. 7. 9. D을 통하여 원고에게 50,855,240원(= 원금 50,000,000원 이자 855,2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 170,000,000원(= 50,000,000원 12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상법 제24조에 기하여 피고 B이 명의대여자로서의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70,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0,000,000원(= 170,000,000원 -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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