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의원의 전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2012. 1. 2. 부터 2017. 1. 20.까지 위 의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2.부터 2016. 11. 4.까지 임상병리사로 근무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연차일수 24일) 2,122,104원, 2014. 10. 27.부터 2016. 4. 30.까지 및 2016. 6. 1.부터 2016. 11. 4.까지 근무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연차일수 12일) 675,204원, 2014. 3. 3.부터 2016. 6. 10.까지 근무한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연차일수 20일) 1,282,28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 H의 각 진술기재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F의 각 진정서
1. 각 휴가원, 연차휴가 관련 I 공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명절휴가, 여름휴가 그 밖의 공휴일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한다는 이야기를 해왔고 뒤늦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근로자들에게 연차 유급휴가 대체에 대하여 말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여름휴가, 명절휴가 및 공휴일을 연차 유급휴가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는 근로자들에게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믿었고, 근로자들도 퇴직할 때까지 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