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76,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1.경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1. 21.경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퇴사 후 피고에게 미지급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의 대표이사 C에 대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위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확인된 원고의 미지급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는 4,886,836원, 퇴직금은 30,989,988원이다.
다. C는 2019. 4. 29. ‘원고의 2016. 9. 1.경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751,821원, 2017. 9. 1.경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288,836원, 2018. 9. 1.경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127,731원, 2019. 1. 21.경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718,448원, 합계 4,886,836원과 퇴직금 30,989,9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526호로 공소제기되었고, 2019. 9. 25.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위 판결은 2019. 10.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합계 35,876,824원(= 4,886,836원 30,989,98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