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이하 같다) 등을 포함하여 월 약 180만 원의 정액을 급여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합의 사실에 관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기로 합의한 바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은 월 급여 180만 원 이외에도 이 사건 각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입증이 충분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유죄 부분)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그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하였는바 이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양산시 E에 있는 F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기계가공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14.경부터 2012. 10. 6.경까지 위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8,929,781원 이는 ‘연장근로수당 4,582,061원, 주휴수당 3,629,04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27,032원, 2012. 9.분 및 2012. 10.분 미지급임금 191,648원 합계 8,929,781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431쪽 등). 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