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1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2.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F에는 H빔을 세울 수 있는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자체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업체보다 싼 가격에 공사를 할 수 있다. 공사금액으로 1억 1,000만 원을 주면 2층짜리 가구점 건물을 신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을 운영하면서 하도급업체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건축공사를 빙자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피 중이었을 뿐 아니라, F은 H빔을 세울 수 있는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업체보다 싼 가격에 공사를 진행할 수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가구점 건물을 정상적으로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구점 신축 공사대금 명목으로 J의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25. 2,500만 원, 같은 해
3. 8. 3,500만 원을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2. 14:00경 전남 보성군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공사대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 순천 I 토지 위에 5평짜리 창고를 신축하여 위 토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주겠다. 먼저 1,000만 원을 주면 당장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을 운영하면서 하도급업체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건축공사를 빙자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