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49』 피고인은 2013. 10. 2. 진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계약금 7,000만 원을 주면, 2013. 12. 5.까지 총 공사비 1억 9,500만 원에 경남 산청군 G에 전원주택을 신축해 주겠다” 는 취지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기존 공사대금 채무 변제와 카지노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공사계약대로 피해자에게 전원주택을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515』
1. 2010. 6.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6. 17.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에서 피해자 J에게 " 공사대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만 쓰고 K의 딸 집 공사를 하여 돈을 받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3,000만 원 이상의 금융기관 채무 및 그 외 공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0. 11.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8.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 공사를 하다 보니 돈이 모자란다, 자양동 공사를 하면 계약금을 받아 갚아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2010. 11.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1. 23. 경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