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442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424] 피고인 A은 김해시 E에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설현장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과 2012. 2. 7. 오전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앞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G은 부산 동래구 H 대지를 매수하여 빌라 공사자금 4억 2천만 원을 출자하고, 피고인 A은 위 대지상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한 후 G과 피고인 A이 그 수익금을 배분하고, 피고인 B(개명전 I)은 위 공사대금에서 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공사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합의약정’)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2. 2. 7. 오후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투자합의약정에 따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H 대지를 그 소유자인 M으로부터 매수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지가격이 원래 2억 1,000만 원인데 중개인 K의 노력으로 가격을 1억 8,000만 원으로 낮췄으니 중개인 K에게 중개수수료로 1,000만 원을 줘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전에 위 M과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수수료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토지대금을 인하하기로 하였을 뿐 중개인 K이 토지대금을 깎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일부를 중개인으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7.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K에게 송금하게 한 후 바로 위 K으로부터 80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