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총괄전무로서 인사관리,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직원이면서 대외적으로는 사장으로 행세하는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할 전 부산 기장군 E 임야와 관련하여,
1. 피고인 B은 부동산 중개업자 F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 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제의하여 2012. 9. 18. 위 회사 명의 계좌에서 F에게 중개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날 G 명의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돌려받고, 2012. 11. 12. 위 회사 명의 계좌에서 F에게 중개료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날 F로부터 현금으로 500만 원을 돌려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위 각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횡령하고,
2. 피고인 B은 2012. 11. 16. 위 임야 매매대금 중 일부로 1억 6,485만 원을 매도인의 대리인 H에게 송금한 다음, H에게 회사에 필요하니 그 중 1,538만 원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H로부터 1,538만 원을 G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8.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F 운영의 ‘J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