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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누181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0.4.1.(629),12630]
판시사항

사업양도로 보아야 할 사례

판결요지

소외 회사의 자산이 갑, 을 두 회사에 양도된 경우에 첫째, 양도된 자산의 내역에 토지, 건물은 물론 영업상 필요한 자산까지 포함되고 자산의 총 평가액이 소외 회사의 자본의 총액을 넘어, 달리 남은 자산이 없으며 둘째, 갑, 을 두 회사의 상호기업 결합관계로 보아 이를 하나의 경제단위로 볼수 있고 셋째, 소외 회사가 가지고 있던 갑 회사의 독점판매권이 갑 회사로 되돌아 가고 소외 회사가 페업을 한 경우에는 소외 회사의 사업은 갑, 을 회사나 적어도 갑 회사에게 양도되었다고 보여진다.

원고, 피상고인

국도화학공업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피고, 상 고 인

종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민석기, 이관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점 원심판결에 의하면 소외 우성상공주식회사의 폐업일은 1976.12.31 이후이고 본건 주식양도는 국세의 납세의무종료일 및 납부기간종료일 이전인 1976.12.30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등은 국세기본법 39조 , 40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인정과 판단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 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니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점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회사가 원고 국도화학공업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자기주식 78,000주는 그 주식을 소각하여 회사자본을 감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위와 같은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 341조 1호 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인정과 판단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 소외 회사가 주식 소각을 위하여 원고 국도화학공업주식회사로부터 자기 주식을 양도받았으므로 상법 342조 에 의하여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절차가 지체되었다고 하여 그 주식취득 자체를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판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판결은 가정적 판단으로 위 소외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341조 1호 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투자관계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일반투자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으니 상법 341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으나 이는 가정적 판단이므로 그 판단내용의 정당여부에 관계없이 원심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도 그 이유없다.

3점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회사와 원고 국도화학공업주식회사 사이에는 위 소외 회사가 동 원고 회사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의 일부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른 상호 주식양도만이 있었고 위 소외 회사와 원고 정도화성 주식회사 사이에는 위 소외 회사가 동 원고 회사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의 일부 변제를 위하여 영업상 채권, 유가증권차량, 전화가입권, 차임보증금 등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인정될 뿐이고 그 밖에는 영업양도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시행령 22조 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인 승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갑 9호증의 1,2(주주명단), 갑 15호증의 1,2(주주명부), 갑 23호증(계약서), 갑 26호증(법인등기부 등본), 갑 28호증(주주명부), 을 1호증의 3(조사내용)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76.12.30경까지 원고 국도화학공업주식회사와 위 소외 회사는 (1) 서로 상대방의 주식을 보유하므로써 상호 자본참가 형식으로 결합되어 있었고 (2) 상호임원겸직의 형식으로 인적으로도 결합되어 있었으며 (3) 위 소외 회사가 원고 국도화학공업 주식회사 제품의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 받아 판매제휴의 형식으로 결합되어 있었고 원고 정도화성주식회사와 위 소외 회사 및 원고들 회사 상호간에 있어서도 위 (1), (2)와 같은 형태로 결합되어 있었던 사실(다만 원고들 회사 상호간은 원고 국도화학공업주식회사의 일본측 투자자인 일본국 법인, 동도화성 주식회사를 통하여 결합되어 있었으며 이상의 결합회사 상호간에 있어서는 원고국도화학공업주식회사가 지주 지배의 형태로 지배하고 있었음이 엿보인다)이 인정되고 갑 6,7호증 (각 약정각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는 1976.12.30 원고 국도화학공업주식회사에게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인 소유의 것까지 포함한 위 소외 회사의 부동산 광업권 주식을 합계금 118,555,46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정도화성주식회사에게 위 소외 회사의 영업상의 채권, 유가증권, 차량, 전화가입권, 차임보증금, 현금 등을 58,288,002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의 자산양도 계약은 위 소외 회사가 외상 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 국도화학공업주식회사와의 총판계약을 해지하고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첫째, 위 소외 회사와 원고 회사들 사이에 체결된 양도계약에 있어서 양도하기로 한 자산의 내역에 토지, 건물은 물론 영업상의 채권, 차량, 전화가입권 등의 영업상 필요한 자산까지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양도하기로 한 자산의 총 평가액이 당시 위 소외 회사의 자본의 총액을 넘는 금액일 뿐 아니라 위 소외 회사가 위 양도계약에서 양도하기로 한 자산 이외에 다른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둘째, 위 소외 회사와 원고 회사들 사이의 자산양도계약은 각 원고별로 별개의 계약으로 체결되었으나 원고들의 상호 기업결합관계로 보아 원고들은 하나의 경제단위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세째, 위 소외 회사의 원고 국도화학공업 주식회사 제품 독점판매권이 동 원고 회사와의 총판계약 해지로 인하여 동 원고 회사에게 되돌아 가고 위 소외 회사와 원고들 회사 사이에 상호 보유하였던 주식을 되돌려 주며 인적 유대를 끊는 등 하여 기업결합관계가 해지된 다음 위 소외 회사가 폐업을 하였다면 위 소외 회사의 사업은 원고들에게나 적어도 원고 국도화학공업주식회사에게 양도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위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사업의 종류와 범위 및 그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써 국세기본법 41조 에 의하여 부담할 세액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단한 조처는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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