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4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4. 10. 1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용현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인항로 27에 있는 인천항사거리까지 위 아반떼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량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