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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90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낙섬중로 102번길 유원아파트 앞 노상을 유원굴다리 쪽에서 대우아파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등이 없은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72세)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에이필러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5. 17:40경 인천 중구 인항로 27에 있는 인하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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