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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32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3. 12.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4. 3. 12. 08:0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물텀벙거리 도로에 주차해 놓은 C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C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2014. 4. 2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20. 16:0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용현시장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사본(C 모발),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ㆍ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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