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5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13:00경 인천 남구 수봉안길 78에 있는 수봉문화회관 소극장 앞 노상을 숭의4동 주택가 이면도로 쪽에서 수봉공원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는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수봉공원 삼거리 쪽에서 수봉공원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71세)을 뒤 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30. 14:18경 인천 중구 인항로 27에 있는 인하대병원에서 치료 중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