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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8 2017고정7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직원( 주식회사 형구건설 )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18:2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B, C, D‘에 아이디 ’E ’으로 회원 가입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F )에서 위 사이트 입출금 계좌인 퍼 클( 유한) 명의 하나은행 계좌 (60191000960304) 로 6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 승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받거나 돈을 잃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 15:11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입출금 계좌인 퍼 클( 유한) 명의 하나은행 등 20개 계좌로 총 1,304회에 걸쳐 115,032,000원을 입금하고, 85,955,500원을 출금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사이트 화면 및 범죄 일람표)

1. 도박사이트 ‘B, C, D’ 화면 캡 쳐 물,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국민 체육 진흥법에서 정하는 금지 행위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위반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그 기간이나 접속한 사이트의 숫자, 도박에 제공한 금액 등을 감안할 때 책임이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고 현재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일을 하면서 성실히 살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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