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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0 2016고단12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4. 16:39 경 진주시 B에 있는 C PC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D, E‘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퍼 클( 유한)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60191000960304)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 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베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4. 경부터 2015. 9.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5회에 걸쳐 합계 237,980,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도박사이트 화면 캡 쳐,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검사는 실체적 경합관계로 기소하였으나 포괄 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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