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6고단63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B, C)에 ‘D' 의 계정으로 회원 가입을 한 후, 2012. 12. 9. 03:49 경 서울 강남구 E, 1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F )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레이( 유한)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 중 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 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0.까지 피고인 명의 위 신한 은행계좌, 우리은행계좌 (G), 국민은행계좌 (H )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 및 민 진( 유) 명의 하나은행계좌, 퍼 클( 유) 명의 하나은행계좌, 유한 회사 비즈 명의 우리은행계좌, 지크( 유한) 명의 하나은행계좌, 나인( 유한) 명의 하나은행계좌, ( 유) 누 리 명의 하나은행계좌, ( 주) 데 코 명의 국민은행계좌, ( 유) 펌텍 명의 우리은행계좌 등으로 총 2,244회에 걸쳐 합계 1,478,71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B) 화면 캡 쳐 물, 도박사이트 (C) 화면 캡 쳐 물

1. 예금거래 실적 증명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