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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25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11:39 경 경기 고양시 B, 102호에 있는 자신의 전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D에 아이디 ‘E ’으로 회원 가입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F)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퍼 클( 유한)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60191000960304) 로 2,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경기 승부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인 퍼 클( 유한) 등 10개 계좌로 638회에 걸쳐 224,301,291원을 입금하고, 205,348,500원을 출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각 도박사이트 화면 캡 쳐 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및 횟수, 도박 금액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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