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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6 2020고정13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낫, 호미 등 철물 유통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상표권자 D이 ‘낫, 호미, 괭이, 약초괭이, 삽, 스콥, 원예용 모종삽, 가래, 레이크, 골프벙커 정리용 써레, 쇠스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E’(상표등록번호 F)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조선낫 2,000개를 중국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아 창고에 보관함으로써 이를 거래처에 유통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상표등록원부, 상표공보,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상표권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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