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338』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가방 판매점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경 서울 D빌딩 E호 있는 위 ‘C’의 창고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F 상표(등록번호 G)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82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위조 상품 473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20고단3572』 피고인은 2020. 3. 16. 서울 중구 H 3층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창고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F(F, 등록번호 G)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5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개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시계 등 상품 900개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같은 구 I건물 1층에 있는 ‘J’ 상점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표법위반자 적발),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등 첨부),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1. 확인서, 단속현장 및 압수물품 사진, 정품추정가격, 감정소견서, 감정소견표, 각 상표등록원부, 각 사업자등록증, 각 임대차계약서 『2020고단3572』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정품 여부 확인), 내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현장단속관련), 수사보고 가짜 명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