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처분 경위 1) 원고는 2005. 4. 12. 민간보육시설인 부산 남구 B 소재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의 시설장으로 취임하였고, 피고는 2015. 8. 31. 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하였다. 2)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피고에게 2017. 8. 21.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8. 28.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7. 9. 12. 원고에 대하여 ‘보육교직원의 아동복지법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의 행정소송 제기와 재심대상판결 1) 원고는 2018. 9. 11.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3832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4.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9누2147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7.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은 2019. 7. 3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그 후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두5093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1. 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2019. 11. 18. 위 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생김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