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가 2015. 5. 14.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734호로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7. 13.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8누5646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9. 1. 18.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9. 1.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두36124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9. 6. 13.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2019. 6. 17.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효력이 생김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인 평등의 원칙의 위배 여부, 이 사건 징계규칙에서의 귀책사유 등, 원고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증거의 채부, 변론재개신청서에서의 요구사항, 증거의 신빙성 등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