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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8 2018고정41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변소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10:15경 제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이전에 한의원에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C(여, 75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옷깃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의사 D이 작성한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의사 E이 작성한 C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가 있다.

나. 증거들에 대한 검토 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피해자인 C은, ① 2018. 4. 16.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인적이 드물고 목격자나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에 이르러 다짜고짜 한손으로 뒷머리를 잡아채고, 다른 한손으로 주먹을 쥐고 나의 정수리와 배(명치)를 수차례 가격하였고, 나를 쓰러뜨려서 배를 밟았다. 이때 지나가던 30대 행인이 말렸으나 멈추지 않고 폭행을 했다. 또 다른 행인인 할머니가 손을 떼면서 도망가라고 해서 폭행 현장을 탈출했다.”라고 기재하였고, ② 2018. 4. 16. 경찰에서 "피고인이 한손으로 저의 뒷머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주먹을 쥐고 저의 정수리와 배를 여러 차례 때린 후 저를 넘어뜨렸고, 발로 저의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찼다.

피고인이 저를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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