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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3 2020고단6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23: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손님이 행패 소란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에게 “씨발, 뭐꼬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 위협을 하고,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힘껏 밀치며 이를 말리는 경장 F의 목 부분을 주먹으로 ‘퍽’ 소리가 날 정도의 세기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등 진술 및 지구대에서 피의자의 행동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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