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35』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남편이 운영하는 E 카센터에 차 수리를 맡기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위 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정부도 모르는 금괴가 있는데 나는 두 번이나 투자를 해서 차익을 많이 남겼다, 친구들 4명과 같이 1억 원을 투자해서 금괴를 사기로 했다, 1,000만원을 한 달만 투자하면 100만원의 이익을 올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1억 4,000만 원 상당, 친구 F에게 5,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는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금괴에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1.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707』 피고인은 2012. 1. 4.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휴게소에서, 피해자 F에게 ‘금을 수입하는 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 30억 원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상당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에 투자하여 15일 이내에 이익금 10%와 함께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억 원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금융권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 2억 500만 원 상당에 이를 정도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금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9. 200만 원, 2012. 1. 11. 5,000만 원 합계 5,2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