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 표 ‘합계’란 기재 각 돈과 별지 제2 표 ‘부족액’란 기재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230-6에서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당일 승객들로부터 받은 돈에서 일정금액으로 계산한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남은 돈은 자신의 수입으로 가지며,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과 수당을 받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체제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다. 원고들은 2010. 7. 1.부터 2011. 9. 30.까지 사이에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과 노사협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월차수당, 상여금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는데,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6년 임금협정서(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서’라 한다)에는 임금은 상여금을 포함하여 월 717,942원(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월 26일 근무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
한편 위 717,942원[= 월 220시간 근로 기준 기본급 440,250원(= 시급 2,001.13원 × 220시간) 근속수당 14,675원 승무수당 60,780원 야간근로수당 40,323원 월차수당 15,164원 상여금 146,750원]의 임금은 2006. 4. 27. 노사협정에 의하여 정해진 이래 2011년까지 계속 유지되어 온 것이다.
마.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은 2010년의 경우 시급 4,110원, 2011년의 경우 시급 4320원이다.
바. 관련규정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