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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5가단11031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다툼이 없는 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2년 2월 이전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나. 피고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등을 통하여, 노사는 2009. 9. 23. 기존에 지급되고 있던 부가가치세 경감분 50%(58,000원) 이외에 추가로 감면된 경감분 40%(42,000원)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고, 또 2013. 6. 1.부터 부가가치세 경감분 120,000원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여 그때부터는 120,000원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

다. 피고의 2011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제16조에서 근로시간을 “1일 6⅔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3. 5. 23. 2011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를 변경하는 노사합의를 하면서 2013. 6. 1.부터는 소정 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변경하였다. 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은 2012년 시급 4,580원, 2013년 시급 4,860원, 2014년 시급 5,210원, 2015년 시급 5,580원이다.

마. 원고는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전일근무제(1인 1차제)로 근무하였다.

사. 원고에게 적용되는 ‘운전기사 임금 기준표’는 2013. 6. 1. 전에는 별지2, 3과 같고, 2013. 6. 1. 이후에는 별지4, 5와 같다.

아. 원고의 월별 근무일수, 지급받은 월급 중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최저임금보전분, 성실수당은 별지1 ‘급여내역’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관련법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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