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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2350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B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4차235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112,215,8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B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청구금액 120,201,695원의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480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이 명령이 2015. 3. 2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추심채권의 소멸 그런데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상인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15. 3. 2.경 모두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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