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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5 2018나52487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의 ‘피고가 C에 대하여’를 ‘C이 피고에 대하여’로 고치고, 제4쪽 제1행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판단

가.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추심권자인 원고로서는 추심채권의 발생과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추심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점은 제3채무자인 피고의 항변사항으로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나. 원고가 2017. 1. 18.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7. 2. 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2. 7.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F 명의로 C에게 1,74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다음으로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30,000,000원을 변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에서 든 각 증거에다가 갑 제2 내지 16호증, 제18 내지 21호증,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17. 1. 25. C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작성된 변제확인서(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제외하고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좌거래 내역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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