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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7 2019나1148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2018가단2518호)에서 C이 원고에게 70,939,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10. 1. 피고를 제3채무자로, 청구채권을 35,000,00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8타채24057호)을 받아 그 명령이 2018. 10. 8.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다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11. 7. 피고를 제3채무자로, 청구채권을 14,341,931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8타채26882호)을 받아 그 명령이 2018. 11.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명령’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명령에서 확정된 추심금 49,341,9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명령을 송달받기 전인 2017. 12. 29. 피고와 C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D이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명령 송달 당시에는 피고의 C에 대한 채무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속초시 E에 생활형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면서 위 시설의 부지를 D에 신탁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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