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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9 2016고단27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21:18 경 평택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 술에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 경찰관을 죽이고 깜 방에 들어가는 게 편해. 씹새끼야. ”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G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는 것은 처음이고, 약 25년 전 교통사고로 금고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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