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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합4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07.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7. 1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사기 범행으로 총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9. 6.경부터 2014. 5. 22.경까지 사이에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게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여 친동생 E이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데, 상속 분쟁 해결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 달라. 은행대출금, 부모님의 사망보험금 등 수십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E 명의의 계좌가 상속세 등 체납, 사금융 채무, 선물투자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압류되어 있는데, 위 계좌의 압류를 풀어야 돈을 갚을 수 있으니 세금 낼 돈, 사금융 채무 갚을 돈 등 위 압류를 푸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위 압류된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이자를 낼 돈을 빌려 달라. 향후 위 계좌의 압류가 풀리면 돈을 찾아 일시불로 갚겠다. E의 상속 분쟁에 관한 재판이 지연되어 위 계좌의 압류가 풀리지 않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약 7억여 원에 이르러 위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말한 내용 중 부모의 사망사실, 친동생 E의 존재, 상속재산의 존재, 압류된 계좌의 존재, 재판 계속 사실 등 모든 것이 허위의 것으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5회에 걸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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