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언니한테 식당을 차려주고 비품대를 지불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8,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 압류가 풀리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에 2,838,000원 상당의 채무, 금융기관에 875,000원의 채무 등을 연체 중이었으며, 국세청에 8,557,000원 상당의 체납금액이 있었고, 실제로 8,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도 없었으며 특별한 수입원도 없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8,000만 원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자녀 E 명의 F 계좌(G)로 5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23.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총 118회에 걸쳐 합계 1억 9,903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수사보고(피해금 이체계좌 확인),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금융거래내역(H, I, E, A, J), 수사보고(피해금 추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사업자등록내역, 수사업무 협조의뢰(자동차등록원부 송부 등), 각 수사보고(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해금 추가확인 및 특정), 수사보고(별지 범죄일람표 수정본 첨부),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한 체납자료 제공회신(각 목포세무서, 나주세무서, 해남세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연락결과 및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