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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00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 A은 2014. 2.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10.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2.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3. 10.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행내용] 피고인들은 대부 중개업을 함에 있어 부가 가치세를 포탈할 마음을 먹고 바지 사장을 내세워 법인을 설립한 후 하위 대부 모집업자들 로부터 매입자료를 받지 아니하고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아 부가 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 받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고, 신용 불량 자인 D에게 부탁하여 그 명의로 2011. 6. 22. 경 본점 소재지를 대구 동구 E 207호, 사업목적을 전자상거래 업 및 대부 중개업으로 하는 F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같은 해

9. 30. 경까지 운 영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5. 대구 동구 국채 보상로 895에 있는 동대구 세무서에서, 2011. 4. 1. 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F 주식회사의 부가 가치세를 신고 납부 함에 있어, 인터넷을 통해 수수료 2.5%를 주고 천진 성원 재생자원( 주 )로부터 37,2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1매를 교부 받아 이를 이용하여 매입 세액으로 신고하고 신고 납부 기한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 3,720,000원을 부당하게 공제 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25. 대구 동구 국채 보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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