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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144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78,8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철강재 도매업을 하는 원고가 ‘B’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 철강재 등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30,678,8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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