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109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19,5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C’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골판지 박스 제조업을 하는 원고가 ‘D’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박스 및 포장용기 제조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2014. 7. 2.부터 2014. 11. 30.까지 물품을 공급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49,719,5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