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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08 2013고정564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수선적 양식장 관리선 F(3.15톤)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H어촌계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C은 패류양식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어조합법인 I의 실 대표이고, 피고인 D은 주소지에서 패류양식업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은

가. 2012. 12. 25. 06:00경 전남 고흥군 J선착장에서 피해자 K와 함께 F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L방조제 앞 약 1마일 해상에 위치한 고흥군 면허번호 M 피조개 양식장 내에서 선박에 적재된 형망어구 2틀을 이용하여 피조개 채취 작업을 하게 되었다.

해상에서 형망어구를 사용하여 패류 채취 작업을 할 때에는 형망어구 및 어구 내에 채취된 패류의 중량으로 인하여 선박이 전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하게 양망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5. 15:00경 작업 중인 F의 좌현측 형망어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좌현 어구만 양망한 과실로 인하여 동 선박의 무게중심이 좌현측으로 기울어지면서 전복되어 승선하고 있던 선원 K를 해상에 추락시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나. 위 가항과 같은 과실로 인하여 선원 K가 승선하고 있던 F를 전복시켜 해상에 매몰시켰다.

2. 피고인 B, C

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에 면허된 마을 어업권 및 패류양식 어업권은 어촌계의 계원이나 계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 이외에는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0. 6. 3. H어촌계 마을어업권인 고흥군 면허 M와 H어촌계 패류양식 어업권인 고흥군 면허 N, O, P, Q 등 5건의 어업권을 구성원 모두가 H어촌계원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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