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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4 2017가합4238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명보트, 특수선박, 비철금속선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회사이고, 피고는 선박용 각종 블록, 의장, 배관 등 일체품 제작ㆍ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회사이다.

프랑스 공화국(이하 ‘프랑스’라 한다) 회사인 씨엠에이 씨지엠 에스에이(CMA CGM SA) 및 씨엠에이 쉽(CMA SHIPS)은 선박 CMA CGM CHRISTOPHE COLOMB(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관리자로, 위 선박에 관하여 스팀십 뮤추얼언더라이팅 어소시에이션 리미티드(Steamship Mutual Underwriting Association Limited)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세 회사를 통칭하여 ’씨엠에이 씨지엠 등‘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선박은 2009. 11. 10.경 대우조선해양 엔지니어링이 제조하여 씨엠에이 씨지엠에게 인도한 것인데, 위 선박에는 원고가 제작하여 공급한 HD44T타입의 구명보트/구조선(이하 ’이 사건 구명보트‘라 한다)과 피고가 공급하여 제작한 위 구명보트를 강하시키는 장비인 진수장치(이하 ’이 사건 진수장치‘라 한다)가 장착되었다.

다. 이 사건 선박의 승무원들은 2011. 4. 15.경 중화 인민 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옌텐항에서 이 사건 선박의 안전훈련 과정에서 이 사건 구명보트의 진수 테스트를 시행하였는데, 위 테스트 과정에서 이 사건 선박의 우현에 위치한 구명보트를 진수장치 꼭대기의 고정 축에 올리던 중 이 사건 구명보트를 지탱하는 양쪽 회전고리 중 앞쪽 회전고리가 떨어지면서 위 구명보트는 뒤로 쏠리게 되었고, 외력을 감당하지 못한 위 구명보트의 뒷부분이 찢어지면서 추락하여 구명보트 안에 있던 선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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