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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9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D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9. 27. 06:20경 울산광역시 동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여, 27세), H이 자신들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C는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I(28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발로 옆구리를 1회 차고 헬멧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 G를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D,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 I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봉쇄골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B, I, G, D 진술부분 포함)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의자 I, H, G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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